일단 저는 알바를 2달을 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기에 야간알바 시급 6,100원으로 계약을 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저 또한 일의 강도가 매우 약하기때문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첫달에 주휴수당을 제외한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둘째달 중간정도에 7월 초에 사정이 생겨 일을 그만두어야겠다고 통보를 하고 7월 초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으로
5인미만 사업장이여도 주휴수당은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기에 제가 그에대한것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일을 할때에 중간에 삥땅을 치거나 사장이 오더를 내리면 그에 맞추어서 일을 성실하게 수행을 하였고
최악의 상황 즉 지급 거부까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야간에 라면 + 음료수 한개 를 먹어도 된다고 하였으나 그에 대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 돈을 빼고 횡령으로 돈을 더 적게 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상황이였습니다.
일단 저는 위에 언급하였듯이 오더가 내려지면 그에맞게 일을 하였고
계약이 끝난 후 모든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때 안주신거 같습니다.....라고 깔고 들어가면 만만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보면 5인미만 사업장이여도 주휴수당을 주어야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준다는 말은 안써있었다. 라고 써있었어도 무조건적으로 주어야합니다.
문자로
X월X일 00,0000 ( 미지급)
이런식으로 다 적어서 문자로 통보를 하면
사장은 어쩔 수 없이 주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계산은 완벽하게 해야합니다.
그러면 사장은 확인을 하고 주게되어있습니다.
가끔 안주려고하면 바로 노동청에 진청을 넣으시면됩니다.
사장입장에서는 노동청에서 전화오면 골치가 아파지기때문에 주게되있으니
걱정하지마시고 계산하고 합계를 내서 통보를 하세요.
자신이 소심하시다고 그까짓 돈 이라 생각하지마시고
어짜피 이제 더이상 안볼 사람이고 갑, 을 관계가아닌
그냥 동네 아저씨, 아줌마입니다. 무서울게 없어요.
저도 2달을 일하였는데 2달 주휴수당이 25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더 오래하셨으면 더 많이 받으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끗!
<------- 요약 -------->
1. 5인미만 사업장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
2. 월급만 받고 주휴수당을 못받았으면 때려치고 주휴수당을 받자.
3. 주휴수당 계산을 하여 통보를 하자
4. 사장입장에서는 그냥 짜증나는놈이네..라고 돈을 줄 수 밖에없다.
5. 주휴수당도 모으면 은근 돈 많이된다.
6. 계산하기 싫으면 대기업알바가 짱(신경안써도 주휴수당, 야간수당 알아서 무조건 챙겨준다.)
모든 아르바이트생분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사장한테 약점을 주지말고 일은 성실하게(횡령 절대안됩니다. 다알아요.) 약점잡히면 상황역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