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윗층인 4층이구요, 아직 비가 뚝뚝떨어지는건 아니지만 천장 벽지에 물자국이 주욱 퍼지고 있습니다 ㅠㅠ
집주인한테 전화하니 물이 떨어지녜요...
'아직' 안떨어지는데 떨어지기전에 고쳐주셔야죠 하고 말했더니 고쳐준다곤 하는데 비가 그쳐야 고칠수있다네요
한달전에도 비 좀 왔을때도 이래서 말했더니 안고쳐주더니 결국 이렇게 비가 많이오게됬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깐 좀 화가나더라구요
보통 원룸 자취하다가 나갈때 임차인과실로 집이나 옵션물건에 손상이 있을때 '보증금'에서 까잖아요,
그럼 집주인과실로 제가 임대한 건물에 하자가 있을때는 '월세'에서 까야하는거 아닌가요 ㅂㄷㅂㄷ
물론 고쳐준다곤 하지만 고쳐지기전까지의 불편이나 고치면서의 불편, 그리고 하자가 없을것으로 예상되는 '신축'건물을 비싼돈 주고
임차했는데 말이죠 ㅠㅠ
제가 이에 대한 관련 법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신축원룸 천장에 비가 새는 문제로 월세를 감하거나 금전적 보상을 받기는 힘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