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청 관련해서 조금 당혹스러운 상황이라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캐나다에서 친구를 통해 아이패드를 구입하여 택배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캐나다에서 택배를 보낼 때 제 전화번호를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옛날 번호로 기재했네요.
관세청에서 그 번호로 세금 내라고 연락을 하고 답장이 없으니 택배가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working day로 열흘 정도 걸리는데 벌써 3주가 되어 갑니다.)
택배는 untrackable로 보내서 EMS로 조회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관세청에 문의해보니 운송장 번호로만 조회가 된다고 하고요..ㅎㅎ
(친구가 택배 보낼 당시의 영수증을 찍어서 보내주긴 했는데 GST/TPS라고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해도 관세청에서는 조회가 안 된다고 하네요..)
검색을 해봐도 나오는 정보가 없고..(수신인 연락처를 잘못 적는 사람이 이렇게 없다니!!)
혹시 이런 경우를 겪어 보셨거나, 뭔가 도움 될만한 정보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