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허위란 인식 내지 고의 있어”
1심은 비방 목적 부정,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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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가짜 뉴스로 판명 난 이른바 ‘검언유착’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달리 비방 목적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최태영)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내지 고의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씨가 이사장이던)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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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955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