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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
게시물ID : soda_38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otoMint™
추천 : 17
조회수 : 4980회
댓글수 : 34개
등록시간 : 2016/07/01 15: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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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사이다인 것 같아 글 적어봅니다.
(제목 정하기 어렵네요 -_-)

2년전 3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합니다.
지방이라 월급이 "돈 후안 호수" 급이며 점심 먹는 곳 메뉴 중 서너가지는 3년내내 쉬는 날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봤습니다. 식당 바로 옆에서 키우던 시금치, 콩나물, 아부래기(오뎅,어묵), 양파;; 등등.

이런 열악한 곳에서 일하고 나올땐 쿨~하게 나왔더랬습니다. 일 그만둔다 통보하고 10여일이 지나도록 후임자를 구하지 않기에 2주쯤 됐을때 정식 통보하고 퇴사를 합니다. 퇴사 후 13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 기다리던 퇴직금이 나오지 않아서 전화를 해봤더니..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해서 퇴직금을 포기하는듯한 늬앙스를 풍겨주고, 그러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힘 좀 써달라고 최대한 비굴비굴모드가 느껴지도록 한 후 통화를 마치고, 15일이 지날때를 기다렸다가 고용노동부에 가볍게 신고를 해주었습니다.

정해진 출석일에 서면 작성하고, 삼자 대면을 하기로 한 전날 연락이 오더군요. 입금 완료됐다구요. 연봉운운 얘길 했던게 그동안 일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감이 오더군요. 혹여 저같은 분 계시면 가벼이 신고하시고 정당한 근로자 권리 찾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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