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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복귀시 현지구매물품 반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travel_191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lpc★
추천 : 0
조회수 : 52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7/01 09:00:12
이달 말에 미국출장이 예정되어있는데, 현지에서 전동 킥보드 1000불정도 하는걸 구매해서 끌고다니다가 복귀시 이걸 가지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신상품이 아니라 사용하던 제품의 경우에도 관세부과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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