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A씨는 임현택 회장이 후원금에 대한 회계감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추진한 감사를 해임시키는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피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월 소청과의사회는 임 회장 개인계좌로 입금된 ‘소청과의사회 후원금’을 놓고 B감사와 임 회장간 다툼이 있었다. 감사는 소청과의사회 후원금은 감사 대상이라며 감사를 예고했지만 당시 임 회장은 감사를 위한 감사뿐 아니라 회무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임 회장은 “후원금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병원 문을 닫게되거나 건강이 상할까봐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한 것”이라며 “소청과의사회 공금으로 쓰라는 의미가 아니었던 만큼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2월 22일 회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임 회장이 B감사의 해임건과 대의원제도 폐지 등 2가지 안건을 임시회원총회에 상정했고, 감사 해임건은 물론 대의원제도마저 폐지됐다.
이에 일부 소청과의사회 회원들은 임 회장이 B감사가 회장 개인 후원금을 감사하겠다고 하자 감사 탄핵과 함께 대의원회를 폐지한 것이라며 더 이상 집행부 등을 견제할 기구가 없어졌다고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