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위헌적 주장을 서슴없이 하는 인간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했죠?
법률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게 불체포특권입니다.
개인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건 신념의 문제지만,
아예 공천 안해준다라는건 엄청나게 위헌적인 발상이며,
심지어 헌법 24조의 선거의 자유, 116조의 선거운동의 자유도 위반하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이죠.
물론, 사법시험 합격자가 헌법을 모를리 없습니다.
너무 뻔한 수작이죠.
말은 저렇게 해놓고 꼽아넣은 놈이 체포될 때는,
헌법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불체포특권을 이용하겠다며 입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