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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이륜차와 자동차간추돌사고입니다 도와주세요
게시물ID : law_178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졸리다잠잘까
추천 : 0
조회수 : 52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6/28 01: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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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향 앞도로가 제주행방향(이륜차) 사진방향 좌측이 상대방차(투싼)입니다. 두차량간 직진추돌사고입니다. 상대방은 정지선에 네바퀴 모두정지후 주행하였고 저는 정지하지못하고 주행했습니다.
차 앞범퍼와 오토바이 측면이 부딪쳣고 앞범퍼에는 경미한 스크래치와 제오토바이가 부서졌습니다.
 의료비는 보험처리해주시는반면에  제가 면허  o 등록 x 로 힘든상황에 처해있어 궁금한점을 질문하려 합니다
투싼앞카울가격도...

1.21살 사회 초년생으로써 장래에 전과가 있거나 빨간줄? 이 궁금한데요 경찰측에서는 무등록 무보험이 검찰로 넘어가서 벌금을 검찰로내야된다는 것과 합의를 하지 못할시 항목하나가 추가된다고들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나요?? 지장찍었는데 그러면 빨간줄이나 전과로 장래에 걸림돌이될까요>?

2. 과실이 아직 나오지않아 두렵기도 하고 치료비가안드는건다행이지만 차량앞범퍼값도 학생이라 걱정대는건 사실입니다. 어림잡은 과실 판단좀 부탁드립니다. 두차량모두 황색 점멸등 사거리입니다 

3.범칙금내는데가 검찰인데 구청에서도 다시내야하는 상황이 올까요 그리고 고지서가따로나가나요

- 사고일시                6월 27일
- 사고의 경위           교차로 양 차량 직진중 사고 자동차 앞범퍼와 이륜차 측면 추돌
- 피해의 정도           오토바이파손  투싼 앞범퍼 긁힘 (번호판부분)
- 상해진단서 유무     필요하다면 가능
- 10대 중과실 유무   무
- 보험유무                무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아직 과실이안나와서 조정중입니다 아마 될 것 같습니다
- 사고일시                  오후    6시 30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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