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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법에서 다시 한 발 뺀 국민의 힘
게시물ID : sisa_12290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츄하이볼
추천 : 8
조회수 : 170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3/12/15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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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46587?sid=100





세계 최고 수준의 동물 복지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스위스에서는 개, 고양이 모두 식용합니다.

특정 종의 식용 금지 여부는 각 나라의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지, 동물 복지 수준과는 상관없습니다.

이걸 굳이 결부시키는 건 종차별주의나 인종차별의 의도인 경우가 많죠.

 

네덜란드에 유기동물, 배회동물이 적은 건 포획(구조), 보호, 입양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유기동물 입양 선호도가 높다는 점, 등록필수, 교육/자격 요구, 동물세 등의 입양 허들도 한 몫 하죠)

우리나라처럼 TNR(중성화 후 방사), 급식소 등으로 방목형으로 관리(?)하고 길고양이, 들개 문제를 방치하는, 

사실상 동물 학대 정책과는 반대죠. 


암스테르담 등 여러 지역에서는 길거리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면 벌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캣맘으로 알려진 영부인에게는 실망스러운 얘기겠습니다.


 

어쨌든 기왕 갔으면 진짜 동물 복지 선진국이란 뭔가에 대해서 좀 배워오면 좋겠군요. 

별 기대는 안됩니다만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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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15798?sid=100





 

'김건희법'의 당사자가 이렇게 밖에 나도는 와중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건희법'에서 한 발 뺐습니다.


양곡관리법을 이유로 회의를 거부 했다는 게 이유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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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57536?sid=100




 

사실 이미 세달 전에도 한 번 법제화에서 발 뺐던 적이 있습니다.

내부 여론조사에서 법제화 반대 여론이 과반 이상이었기 때문이죠. 

저러고 그 다음날 용산에서 전화라도 받았는지 다시 법제화 추진하겠다고 번복하긴 했습니다만..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양곡관리법 핑계 대고 잘 빠져나간 셈이죠.

 

명분도, 실리도, 여론도 없는 김건희법에 민주당만 헛발질하게 된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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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082349?sid=100




문재인 정부 때의 개 식용 금지 추진 방안은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공법이었습니다.

특정 종을 식용 금지할 보편 타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걸 이루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수니까요.

꼭 개 식용을 금지하겠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게 맞는 방법입니다.

같은 개 식용 금지 방안이라도 지금의 강제적 법제화와는 엄청나게 다르죠.


 

 

야생생물법, 동물원법 개정안이 어제부터 시행되어, 라쿤 카페 등 야생동물 전시, 체험업이 금지되었습니다.

동물원, 수족관도 허가제로 바뀌었구요,

동물 복지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인데, 김건희법은 아는 사람들이 이건 얼마나 알 지 궁금합니다.

이런 진짜 동물복지 이슈보다 별 상관없는 개 식용 이슈가 부각되는 이유 중 하나일 거구요.

이목을 끈다는 건 돈이 되고 표가 된다는 뜻이니까요.

 



개 식용 금지같은 사회적, 문화적 주제는 이전 정부처럼 협의체를 통한 논의로 돌리고,

진짜 동물 복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요.

 

유기죄 처벌 강화, 

사육관리의무 위반 단속 강화,

동물등록제, 사육 자격에 대한 논의,

TNR 사업 등 효용성 없는 세금 낭비 사업들의 재검토 및 이를 통한 보호, 입양 시설의 확충,

유기동물, 배회동물 관리 방안 재검토,

예산 확보를 위한 동물세 논의,

지정수가제 등 동물병원 비용 논의,

전시형 펫샵 규제,..

 

개 식용 문제 같은 것에 정력 낭비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김건희법이라는 이름은 김건희 특검법에 넘겨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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