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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트윈스 前 구단주 검찰 고소 사건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글)
게시물ID : freeboard_13291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레인저24
추천 : 0
조회수 : 22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6/24 23:37:40
본 게시글은 본인의 권리를 찿기 위한 노력임과 동시에, 사이비종교 JMS의 지능범죄에 LG그룹 소유의 통신업체
LG U+의 직원이 가담하였음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 하고자
하는 취지의 글이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 하여서 접수번호 2AA-1606-267111을 부여 받아 공문서화 된 글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삭제(권리침해 임시조치)하실 경우, 사이트(카페) 관리자님은, JMS교주 정명석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접수되는
고소장 내용에 추가 되어서 사법기관의 수사 대상에 포함 됨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JMS의 지능범죄 총 목록은
안티 JMS사이트  http://www.antijms.net  에서 열람 가능 합니다.

LG U+가, 자사 직원이 JMS의 지능범죄에 가담한 사실에 대한 진상조사 민원을 거부하여서
 
프로야구 LG트윈스의 前 구단주 LG그룹 구본무 회장님 상대 고소장과,
LG U+ 권영수 대표이사님 상대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 하였고,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가 배정 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허정 검사실 2016 형제 34508. (구본무 LG그룹 회장)
서울서부지검 박정선 검사실 2016 형제 23509. (권영수 LG U+ 대표이사)
 
대기업 LG그룹 소유의 통신회사 LG U+의 직원이 JMS의 지능범죄에 가담하고, 그 사실을 LG U+측에서 적극적으로 은폐 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비상사태 이기에 국민들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 합니다.
 
JMS는 전 국민을 상대로 포교작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JMS의 지능범죄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JMS는 음악을 비롯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포교를 하고, 교주 정명석은 여신도 강간범이기 때문에, 예측 되는 피해  대상자는 얼굴이 예쁜 여성과, 문화 예술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국민 전체 입니다.   
 
본인이 LG U+를 고소 하게된 사유는, 본인이 취업을 하기 위하여 구인 업체에 전화를 하면 불법 착신전환 조작으로 전화가 다른 곳으로 연결되고, 그곳의 JMS신도로 추정되는 자들이 본인을 기만하고 취업을 방해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서 증명자료 녹음파일까지 있는데,
 
LG U+측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상조사를 거부 하면서 민원접수도 받아주지 않고 민원인을 지속적으로 기만하기에, LG U+ 직원들의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LG그룹 회장님과 LG U+ 대표이사님께 물어서 고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피고소인에게  발송하는 "고소 사실 통보및 사본송부"에 동의 하였으니, 그분들 께서도 고소당한 사실을 아실거라고 봅니다.
 
고소 취지는,  고소인이 LG U+측에 제기한 민원은 JMS의 지능범죄 고소장의 일부분이며, JMS의 지능범죄의 목적은 고소인의 저서 실용음악 기타이론의 저작권 강탈입니다.

자료사진.jpg
 
고소인이 LG U+측에 민원을 제기한 목적은, 본인의 저서에 대한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LG U+ 직원들이 방해하고 있는 것이며,
 
그 행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과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서 LG그룹 구본무 회장님과 LG U+권영수 대표이사님을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소하게 되었으니, LG U+에 대한 수사를 해주시고 처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 하였고.
 
고소를 하게된 구체적 사유는
 
(1) 고소인은 2016년 6월1일, 구본무회장님께 본인의 피해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고, 6월 9일, 구본무 회장님과 권영수 대표이사님께 등기 우편을 발송하였는데 묵살하고 있고,
 
(2) 6월 10일, LG U+ 본사에 방문하여 민원신청을 하였으나 안내 데스크에서 경비과장을 불러서 문전박대를 하고,
 
(3) 6월 13일에는 여의도 엘지트윈타워 동관 빌딩의 직영점에서 고객센터 상담사와 전화 통화 후  팩스 0503-463-5219번으로 민원을 접수 하였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4) 고소인의 민원신청은 통신 서비스 소비자로서 합법적으로 정당한 요구인데, 최은희 고객센타 상담실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통신서비스 사업자로서 소비자의 민원에 응답하고 처리해줘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소비자에게 그런식의 응대를 하는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근무를 하는 통신회사 직원이라고 볼 수 없으며, JMS신도라고 의심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최은희라는 이름과 고객센타 상담실장이라는  직급도 책임회피를 위해 거짓으로 내세운 가명과 허위직급으로 의심됩니다.
 
(5) 고소인은 LG U+ 고객센터 최은희 상담실장에게 아래과 같이 고지 하였습니다.
 
LG U+의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고소인의 피해는 JMS의 지능범죄 고소장의 첨부 문서의 일부분으로, 그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 권선미 경위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능범죄 수사대로 접수 해주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진정서로 다시 접수 하여 용산 경찰서 지능팀 박현상 경위에게 진정인 진술까지 하였는데, 박현상 경위도 직무유기를 하면서 그 진정서를 처리 해주지 않아서 엘지유플러스 측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며
 
민원인은 JMS의 지능범죄 피해 때문에 취업도 못하고 돈도 못벌어서 이제는 밥 사먹을 돈도 없어서 사회적으로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LG U+ 고객센타 최은희 상담실장은 그 말을 듣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를 해주지 못하겠다고 잡아 떼고 있으며, 그것은 민원인이 사회적으로 도태 될, 때 까지 기다리겠다는 의사 표명 입니다.
 
그 후 2016년 6월 16일에 본인이 LG U+ 서울고객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서 구본무 회장님과 권영수 대표이사님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을 고지하고,
 
LG U+ 통신망이 JMS의 지능범죄에 가담하였다는 근거정황이 있는 서류를 제출 하면서 진상조사를 해주지 않으면 이 사실들을 인터넷에 유포 하겠다고 하였는데도,
 
고객지원팀 신성재 대리는 민원 접수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하면서 진상조사를 거부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LG U+는 회사 직원이 JMS의 지능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은폐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사건 이기에, 이 사실을 널리 퍼트려 주시기 바랍니다.
 
 
LG U+ 직원이 JMS의 지능범죄에 가담한 혐의 사실
 
(1) 본인이 취업을 위하여 구인업체에 전화를 하면 불법 착신전환 조작으로 가로채서 취업을 방해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건
 
(2) LG유플러스 신림직영점 남주만 직원이 의도적인 노림수를 가지고 본인을 기만한것
 
(3) 종로경찰서 박종화 수사관이 JMS의 지능범죄와 관련된 고소건 때문에 총 3회의 전화 발신과 1건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고 하였는데, 본인의 전화기에는 수신되지 않아서 수신기록 데이터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타인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LG U+측에서 거부.
 
(4) LG 유플러스 시흥동 은행나무 사거리 직영점 직원들이 본인을 스토킹 하였는데,
그 직영점이 LG U+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을때, 
그것은 인터넷상에서의 증거자료 인멸 시도입니다.
은행나무_직영점_.jpg
 
본 게시글에 대하여서 LG 측에서 사이버명예훼손죄 고소를 생각 하신다면
형법상 무고죄 항목부터 충분히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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