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층간소음으로 고소시, 일지가 도움이 될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고소할경우 유죄입증은 법원에서 인정한 기관의 데시벨측정자료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말고도 층간소음일지가 판결에 도움이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층간소음일지에 관해 찾아봤을때는 법적으로는 도움안된다는소리와 판결에 도움이 된다는소리, 또 그냥 상대방에게 얼마나 심한지 알려주는역할밖에못한다는말 등 사람마다 대답이 다르더라구요.
이 층간소음일지가 실제로 판결에 영향을 주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양식으로 써야 법적효력을 발휘할까요? 이 항목은 꼭 넣어야 판결에 영향을 줄수있다할만한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