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30억짜리고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이 12억이 달려있는 단독주택에 전세 7000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구주택이면 세대수가 20세대 정도 된다고 할때 세대수 전세금 다 합친금액 + 채권 최고액이 거의 건물값의 70프로를 훌쩍 넘을것같은데
이렇게 계산을 해서 판단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안심해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증금 보장 보험은 가입하려고 합니다만 이것도 보장이 될런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건물 경매가에서 은행 빚 가져가고 남은거를 엔빵하는 식으로 임차인이 돈을 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