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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사태의 본질은 이겁니다.
게시물ID : sisa_7416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떠도는바람
추천 : 10/2
조회수 : 133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6/23 21:18:47
가족경영이라던가 그런거야...
믿을 만한 사람 밑에 두고 자유롭게 의정활동하라고 의원한테 준 재량권이니깐 그러려니 하는데...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공익의 대표자로써 입법활동을 할수 있느냐에 의구심이 생긴거죠.

서의원이 지난 국회 마지막 회의때 있던 일입니다.
몇년간 법사위에 질질 끌며 계류중이던 사시존치 법안을 새누리 오신환이 본회의 표결이라도 붙여보자고 올리려고 시도했는데
서영교 의원이 당시 핫이슈에 따라 급조된 옥시법안을 사시존치 법안과 같이 올리면 찬성하겠다고 반대를 했죠.
실상은 새누리에서 사시에 사활을 걸지 않는이상 받아줄리 없는 딜을 던져서 반대를 한거죠.

이때까지야 그분의 정치적 신념이니 그럴수 있다고 보던가...
남편이 참여연대이니 사시에 반대입장인 참여연대의 입장이 그 분의 신념에 반영됐다던가라고 볼수도 있었죠.

근데, 몇개월 지나고 보니 아무도 몰랐던 자녀분의 로스쿨이력이 발견됐고...
로스쿨입시의 정성평가(계량적으로 측정되지 않는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에 요긴하게 쓰였을
딸의 국회 유급인턴 경력까지 의구심이 뻗친거죠.

간접민주주의 제도인 의회제도는 국회의원 개인이 개인의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오로지 공익을 대표하여 입법활동을 할수 있는가가 보이지 않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담으로 근대 의회주의 초기에는 엘리트인 귀족들만이 그러한 자질을 갖췄기에 귀족주의의회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ㅎㅎ)

실제 개인의 사익이 입법에 반영되면...뭐 이후는 말안해도...

몇일전에 터진 사실은 서의원이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하는 자세와
옥시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공익을 우선 생각했을지에 큰 흠집이 생겨버린거죠.
딸을 인턴으로 사용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써 의정활동상의 필요에 의한것이 아닌
딸의 장래의 이력서 한줄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긴것이구요.

일반 국회의원들이 지인들 보좌관 꽂고, 운전시키는 것과는 국면이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 어떤 기사에서
당시 열우당 의원...현 로스쿨 교수인 모 의원이
자신이 국회 마지막날에 로스쿨을 도입하기 위해 사학법을 양보하며 딜을 성사시켰다고 무용담 자랑하던 기사보고 어이가 없었는데...
(여러분은 사학법과 로스쿨법중에 뭐가 중요한가요?)

지금 서의원이 맞이한 딜레마가 이것입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써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비판의 초점이 되어서 비난하는 여론이 말하는 것들은 조금씩 핀트가 다릅니다.
고시생 모임은 서의원이 당당하면 로스쿨 입시과정을 한번 까보라는 거고
참여연대 싫어하는 사람들은 남편분 의혹이 눈에 들어올거고
새누리야 뭐...그냥 좋은 먹이 물은거고...
민주당에 믿었던 사람들은 비슷한 행태에 치가 떨리는 거고...

본질은 국민의 대표로써 공정하게 입법을 할수 있는가에 금이 가니 모든게 고깝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논문 표절 문제는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이긴 하지만요...

암튼 국회의원전수조사 해보자로 퉁칠 상황은 아니고...
어차피 가족경영하시는분들 많아서 국회의원들이 그것에 동의할리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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