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처벌 수위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가해 학생의 강제 전학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임태희 교육감의 설명이 사실인지, 팩트와이 황윤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딸의 학교폭력 사건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김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 등을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힌 폭행 사건입니다.]
대통령실은 폭로 7시간 만에 김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합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952678?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