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간호사 15명이 임신을 했는데, 그 중 5명이 유산하고,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의심되었는데,
1심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판결 받았으나,
2심 법원에서는 산재보험은 노동자 본인의 질병에 한정된다며, 보험급여를 청구하려면 '재해 당사자인 아기가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네요.
열심히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인데, 그로 인하여 아이가 아픈 것을 봐야 하는 엄마들의 심정이 어떨지...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아이를 낳은 게 죄인 걸까요.
멘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