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음주,중앙선침범 100%과실로 교총사고 후 1년6개월정도 지났습니다.
병원은 자주 다니지는 않는데, 허리통증과 다리저림 현상은 아주심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쑤시는 증상이 있습니다.
초기에 합의금이 후유수당과 위자료 포함해서 한 3,500,000만원에 애기 나왔구요.
mri는 사고 후 6개월 뒤에 찍었습니다. 허리가 계속아퍼서요.
사고이전 허리로 병원다닌적 없습니다.
mri 상 4번5번 추간판탈출증하고고, 팔다리에 흉터가 있는데, 대학병원에서 견적받은게 7,700,000만원입니다.(흉터치료 안했음)
오늘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왔는데,
허리 후유장애포함해서 최대 9,700,000만원에 합의하지고합니다.
여튼 일시장애 3년정도 잡고 많이 주는거라고 하던대요. (흉터제외)
하루 생각할 시간을 달라했는데요.
1. 금액은 적정한지?
(무슨말인지는 모르는데, 기여도 40%-23%에, 일시장애기간 3년잡고 산정한 금액과 후유수당,치료비포함)
2. 합의 서명시 주의할점?
(예외조항같은거... )
3. MRI CD를 달라고하는데, 줘도 되나요?
제가 원래 직업이 캐디인데, 사고후 피부미용일을 합니다.
소득이 변변치않아, 다시 캐디일을 한다면 혹시나 허리와 다리에 무리가가서 후유증이 심해질수도 있으므로,
3년까지 기다리는게 나은지?
아님, 추간판탈출증은 보상받기 어려우니, 금액이 적정하면 합의하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