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서는 개념이 맞나요?
내각제 vs 대통령제 라는 개념은 있는데..
대통령을 직선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내각을 구성하는게 대통령제??
의회(여전히 직선투표로 구성?)의 주도로 의원이 주도적으로 내각을 구성해서 대장..대통령이 아닌.. 다른 이름.. 수상..총리를 세우는 것이 내각제??
그러면... 내각제에도 대장 (수상 =준대통령)은 있고... 대통령제에도 내각은 있으니까, 엎으나 메치나 비슷한 거 잖아요.
내각제와 대통령제는 그 이름에서 차이점을 찾기보다는 그 구성 방식이 구체적으로 다르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각제는 직선제와 맞서는 개념이 되는 것 같긴합니다.
적어도 대장(대통령이건 수상이건)을 직선으로 뽑게 되지 않는 다는 점이 핵심인가요?
국회의원직선과 대통령직선 두 개념에서.. 여전히 의원 내각제가 되어도 국회의원은 직선이니까..
그렇다면 용어가 대통령직선제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얼핏 보면 언제나 단순히 "직선제"가 상대개념으로 나와서 헷갈립니다.
하여튼 대통령을 직접 뽑지는 않게 되는거죠? 룰이 다른 만큼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도 않는거고..
이상 정알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