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위증교사와 분리해 先기소…檢 "대장동 사건 재판과 병합"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같은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사건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법령상 부여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브로커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회사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했다"며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민간 회사가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검찰은 이번 백현동 사건 관련 추가 기소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병합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03608?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