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법원도 무시 “집단탈북 종업원 불출석”…SNS “그래서 열애기사 터졌나”
자신이 탈북자이기도 한 한 탈북자지원단체 관계자는 “입국 3개월이 돼가는 시점까지 이들을 비공개 법정에조차 내보내지 않는 것은 기획탈북 의혹을 감추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민변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원은 인신보호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용자인 국정원에 대해 종업원 12명 전원을 출석시킬 것을 통지한 상태”라며 “국정원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수용자들을 심문기일에 전원 출석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은 “국정원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종업원들의 수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인신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수용의 임시해제 결정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다른 장소로의 수용 이송을 명하는 신병보호 결정을 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