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겠지만 군대내 사건의 수사에 대해선 그 어떤 외압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고 외압이 있을땐 그 자체로 불법이 됩니다...
즉...항명이 있었다는것은 외압을 행사했다란 증거가 되는거고 그 항명죄로 기소했다는것은 오히려 그 불법에 대해 군검찰이 인지했다는 이야기가 되는겁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을 기소한 군검찰이 오히려 불법 행위에 대한 공범 행위와 직권남용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거죠
그렇기에 지금 수사 받을 사람들은 박정훈 대령에게 외압을 행사했던자들이고 박정훈 대령에 대해 기소한 군검찰이 피의자 신분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점은 지금의 정부하에서 죄를 물을수 없겠지만 훗날이라도 반드시 죄를 물어 처벌을 받게 해야 할 겁니다...
다시말하지만 박정훈 대령을 기소한 지금의 군검찰...이것들은 정말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