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난 6월3일, 디자이너 이상봉씨에게 청년착취대상을 수여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사진에 대한 ‘저작권침해 고소건’의 정식재판 선고에서도 ‘벌금 200만원’으로 동일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회공헌 목적이었고 공인을 대상으로 한 패러디는 일반적이다”라고 변호인 없이 저(패션노조대표 배트맨D)는 주장 했지만 아쉽게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픈넷’의 변호사님의 법률지원을 받아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끝까지 싸우기로 했습니다.
항소이유 :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조항에 따라 비영리적 이용에 대해서는 시사보도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저작권자 이용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2. “저작권법을 가지고 공인들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막을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 결코 물러서거나 움츠러들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서 ‘저작권법과 벌금200만원이란 제도권을 악용해 ’을‘을 억압하는 ’갑‘에게 대항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목소리가 전국방방곡곡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트맨D-
@@ 패션노조 모금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