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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검찰이 뻔한 수법을 쓰는데...왜 이게 처벌이 불가한지...
게시물ID : sisa_12243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9
조회수 : 1172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3/08/16 10:23:53

고노무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얻어낼 때는 검찰이 박연차의 딸을 이용했었습니다. 

 

한명숙 총리 때는 한만호씨를 이용했었음. 

 

한만호씨가 증언을 법정에서 번복하자 이번에는 한만호가 돈을 줬다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는 사람을 구치소에서 증인으로 찾아냅니다.

 

유동규씨도 뇌물죄로 기소할 것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원하는 증언을 얻어내려다가 밀실조사한 게 법정에서 들통나버렸고

 

유동규는 받은 돈을 본인이 썼는지 줬는지 기억못한다고 법정에서 증언함. 

(이 대목은 유동규가 폐기물 철거업체에 일감주려다가 선금만 받고 그 약속을 이행못하게 되자 이들에게 돈을 마련해줘야 하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벌어진 정황이 엿보였었음. 폐기물 철거업체 사장이 유동규 직장에 찾아오고 압박을 했다고 함. 물론 재판의 초점은 그 대목이 아니었음.) 

 

대북송금 의혹은 거의 검찰주장의 입증 가능성이 없는 사건이지만 이것도 이화영을 정치자금법으로 풀어주는 듯 기소하는 식으로 회유하여 증언하나로 법정에서 쇼를 할 가능성이 높음. 언론도 이를 받아쓰고 있고.

 

이 모든 사달이 검찰이 기소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대목은 장모님기소할 때도 드러났었음.

어떻게 문서를 위조한 것만 기소하고 이를 행사하고 또 그 목적이었던 사기로는 기소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지? 

검찰의 그 뻔한 수작을 판사는 판결을 하며 그저 지적하는 것으로 넘어갔었음. 

정작 그 중대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처벌이 따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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