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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변경 중 교통사고 중 100% 상황이 나오는 판례 알고계신게 있나요?
게시물ID : car_836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착한백수
추천 : 12
조회수 : 4839회
댓글수 : 20개
등록시간 : 2016/06/13 21: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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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상황은
 
시내도로에서 전체 3차로 중 1차로 주행 중 주차장에서 나온 차량이 바로 주차장 → 3차로 → 2차로 → 1차로 진입하다 발생한 사고입니다.
 
제가 1차로 주행 차량이고 블랙박스 상으로는 제 차량 앞으로는 주행 차량이 없었고 2차로부터는 가해차량의 차선변경으로 정체 중이었습니다.
 
가해차량은 방향 지시등도 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정도는 피해차량 오른쪽 앞바퀴+범퍼 및 휀다 상처 및 이격, 가해차량 왼쪽 휀다 및 범퍼 상처
 
물론 전 제한속도 60km/h에 못 미치는 속도로 주행중이였구요.
 
보험사는 불행히도 같은 보험사입니다.
 
블랙박스 찍은 영상을 보내줬는데 보긴 했는지 첨에는 차로변경 사고의 경우 3:7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이야기 했습니다.
 
내가 과속중이냐? → 아니요.
가해차량 방향지시등 켰냐? → 아니요.
가해차량의 차선 변경이 정상적이냐? → 아니요.
 
그렇다면 내 과실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더니
 
보험사에서는 제가 전방주의를 소홀히 했다며 과실을 이야기 하네요.
 
도로교통법에 안전거리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차선변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이전에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구요.
 
제 담당자라면서도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한적 없으며, 매번 통화때마다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하였지만 오늘도 꼭 연락준다 해놓고 연락이 없네요.
 
오늘은 통화 중 이야기 나온게 상대방이 교통사고에서 100%가 어디있냐는 말을 했다고 보험사에서는 저에게 과실을 인정하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안전운전 불이행 때문에 과실을 갖는다고 합니다.
 
쌍팔년도에 블랙박스 없는 상황에서 과실을 나누기 어려운 경우에 도로에 차 끌고 나왔다는 죄 만으로 과실을 나눴다지만
 
도로교통법에도 안나와있는 안전운전 불이행 이라뇨.
 
오늘 통화중에는 아주 선심쓰듯이 제가 과실을 10% 가져가면 추가적인 금전적인 손실없이 마무리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냥 타협해야 할까요?
대용량 이미지입니다.
확인하시려면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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