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8월에 남편과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고,
현재 실거주중입니다.
몇 달 전부터 법원에서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등기우편을 보내왔구요,
당연히? 그런 사람이 없으니 전달하지못한
등기를 찾아가라?는 우편부의 쪽지?만 붙어있었어요.
저희는 모르는 사람의 등기 때문에
집 문에 저런 쪽지가 붙는게 불쾌해서
우체국에 문의했더니
보낸 쪽에서 보내는거니까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어제 저희 앞으로 법원에서 등기가 와서 보니까
채무에 관한 일이어서
법원에 사건에 관해 물어본 결과,
장ㅇㅇ라는 사람이 빚을 진 상태에서 잠적을 하였고
돈 빌려준 사람은 장ㅇㅇ의 주소지로
채무를 받고싶다는 내용의 소송?을 건거구
그래서 주소지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 저희 부부 앞으로
설정?이 된건데,
저희와 무관하니 그냥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대략 이해는 되는데요
정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건지요.
너무 찝찝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동사무소에 확인결과
현재 저희 집 주소지에는 저희 둘 만 올려져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