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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의 지능범죄 제(9) LG 그룹회장님께 보낸 내용증명
게시물ID : freeboard_13256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레인저24
추천 : 2
조회수 : 60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6/11 06:44:11
http://www.antijms.net/zbxe/
 
영수증.jpg

구본무 엘지그룹 회장님과
권영수 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님께,
엘지유플러스 사용자인 나준호가 민원을 제기 합니다.
 
민원 내용 :
 
1. 본인은 2006년 9월에 엘지텔레콤에 번호이동으로 가입하여서,  그후 사명이 변경된 2016년 현재까지
엘지유플러스의 통신서비스 사용자 입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엘지유플러스 통신망 서비스와 관련하여서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그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은 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님께 있으며, 총괄적인 책임은  엘지그룹 회장님께
있기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2. 원래 민원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만, 그 사건은 JMS의 지능범죄와 관련 되어있고,
엘지유플러스 직원의 혐의 사실을 진정서로 작성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2016년 5월 13일에 접수 하고,
5월 25일 수요일에 용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박현상 경위(02-***-****)님께 진정인 진술까지 하였으나,
 
박현상 경위님께서 사건 처리를, 여러 핑계를 대면서 늑장을 부리고 미루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구본무 회장님과 권영수 대표이사님께 내용증명 우편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 내용과 본인의 피해 사실입니다.
 
(1) 엘지유플러스에 다수의 JMS신도들이 취업하여서, 본인 나준호가 취업을 하기 위하여 구인업체에
전화를 하면 JMS신도들이 착신 전환으로 통화를 가로채서 취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발생 하였고,
 
(2) 본인에게 수신되는 전화와 문자메세지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을 선별 하여서 차단하고 있으며,
 
(3) 엘지유플러스 직영점에도 다수의 JMS신도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본인을 괴롭히고 스토킹을 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 본인의 피해에 대한 가해자가 엘지유플러스에 취업한 JMS신도들 이라고 단정하는 이유는, JMS측에서
본인의 저서 시스템락기타이론과, 그 책의 개정판인 실용음악기타이론의 저작권을 빼앗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괴롭혀 왔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그러한 피해를 입힐수 있는 존재들은 JMS 신도들 밖에는
없어서 입니다.
 
 5. JMS의 지능범죄에 엘지유플러스 직원이 관련 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입니다.
 
JMS의 지능범죄 첨부문서 "제(9) LG U+에 취업한 JMS신도"
 
(1) 전화통화를 불법 착신전환으로 가로챈 의혹이며 증명자료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case 1. 한성하람 1월 20일 14시 36분에 통화
본인이 사원모집 광고 보고 전화 했고 이력서 제출 기간이 1월27일 까지로 되어 있네요 라고 하니까 
전화받는 여자가 1월 25일 2~3시 경에 오세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27일 까지 이력서
제출하고 그 이후에 면접 보는것 아니냐고 말하니까 전화 받는 여자는 계속 25일에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왜 광고 내용하고 틀립니까 라고 하니까 전화받는 여자가 아니면 오지마세요, 안오셔도 돼요,
맘에 안드시면 오지마세요. 라고 합니다.

★ 해당 회사의 직원이 받는 전화라고 보기 어려우며, 대답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괴이하고 엽기적이기 때문에
착신전환으로 전화를 가로채서 그랬다고 보기에 충분 합니다.

case 2. 경방타임스퀘어 1월 20일 14시 23분에 통화
남녀 미화원 모집 이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 했는데 할머니 목소리의 여자가 전화를 받으면서 우리 아들 전화인데
다른 번호로 해주시면 안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정집에서 전화를 받으시나 봐요 라고 하니까, 할머니
목소리의 여자가 가정집이 아니고 우리 아들이 전화를 안돌려 놨다 고 하면서 타임스퀘어에서 사람 구하는것 아는디요
우리 아들이 타임스퀘어 일을 해요....

★​ 본인은 여기 까지만 통화를 하고 JMS신도들이 착신전환 으로 통화를 가로채서 본인을 희롱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LG U+에서 전화를 중계하는 기기를 담당하는 직원이 개입하였다고 의심하기에 충분 합니다. 
 
(2) 본인에게 수신되는 전화와 문자메세지를 차단한 의혹​
본인은 JMS의 지능범죄 고소장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능범죄수사대로 접수해주지 않은 경찰관의 고소장에 대한 고소인
진술을 하러 2016년 5월 9일 종로경찰서에 방문하였는데, 지능범죄 수사팀 박종화 수사관은 그 사건과 관련된 4월 4일에 고소장을 접수한 고소인 진술과 관련 하여서 본인에게 전화 연락을 총 3회 하였고 문자메세지까지 보낸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인의 전화기에는 박종화 수사관의 전화번호(02-3701-4***)와 문자메세지가 도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사실을 증명자료로 첨부 할려고 엘지U+ 가산직영점에가서 그동안 본인에게로 수신된 전화번호
내역을 출력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발신자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였습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하였으니 사실여부를 확인 해야 합니다)

★​ 경찰서 수사관이 본인에게 발신한  전화와 문자메세지까지 차단하였다는 것은 형법상 어떤 죄에 저촉 되는지 본인은
확인할 수 없으나, 범죄 행위 인것은 분명하며, 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JMS의 지능범죄 사건이 지능범죄수사대로 접수 되어 사건 종결이 되면 그들은 공범죄 처벌 대상입니다.
 
(3) 언론사와 관련된 전화를 차단하고 착신 전환을 한 의혹
case 1. 본인은 2016년 2월 부터 KBS와 동아일보를 비롯한 메이저급 언론사 부터 대중적 인지도가 적은 언론사까지,
각각의 언론사에 JMS의 지능범죄 사건 제보를 지속적으로 하였는데도 단 1건의 연락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case 2. 본인은 연합뉴스 사회부(02-738-0821)에 JMS의 지능범죄 제보자료를 전달하기 위하여2016년 5월 31일 15시
07분에  전화를 하였는데 전화가 연결되지 않고 팩시밀리로 연결되는 신호음만 들렸습니다.  이러한 일은 전화와 팩스를
별도의 번호로 사용하는 언론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모든 언론사에 JMS 신도들이 취업하여서 'JMS의 지능범죄 사건' 제보를 묵살 하고 있을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경찰관이 본인에게 발신한 전화와 문자메세지를 차단한 것과 같은 케이스로 의심하기에 충분 합니다.

(4)  LG U+ 직영점의 직원들도 JMS신도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case 1. 엘지U+신림점 (위치: 신림역 5번 출구 근처)
본인이 사용하던 2G폰이 망가져서 2015년 5월 26일에 새로운 2G폰을 구매하기 위해서 방문 하였는 그곳에서 하는 말이
더이상 2G폰은 없다면서, 스마트폰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 당시 본인은 JMS신도들의 위협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음독자살 시도 후, 깨어난 터라 갈증이 심하고 걷는 것 조차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스마트폰 가입신청서 작성후 폰을 인계받은 상태에서 유심칩이 매장에 없고, 영등포에서 오게 되어
있다면서 1시간 30분 이상을 더 기다리게 하였고, (총 3시간 소모 추정)(가입자를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고 업무적으로 기만) 아무 영문도 모른채 이용 요금이 월 9천원 하는 다모아 비디오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 당하였습니다. 담당자는 남주만
입니다. 그리고 남주만 외에도 본인을 기만 하는데 여러명이 합세 하였습니다.
 
case 2. 엘지U+시흥사거리 직영점 (위치 : 시흥동 은행나무 롯데리아 건너편)
본인은 2015년 10월 5일부터 12월 19일 까지, 그 근처에 있는 양염육제조 회사에 근무하였는데, 매장의 위치가 퇴근할 때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 바로 옆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중순부터 그 매장의 직원들이 2명씩 또는 1명이 매장 문앞으로 번갈아 가면서 나와서, 본인이 퇴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감시하고 있다는 눈치를 주었습니다.
 
본인이 그 사실을 아는 이유는 불특정 다수의 JMS신도들이 그러한 수법을 써서 본인을 괴롭혀 왔고, 매장 직원들의 수법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밖에서 매장 안의 눈치를 살펴보자 노려보기 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본인이 시흥동의 회사에 마지막으로 출퇴근한 12월 19일 토요일 까지 반복 되어었습니다. 매장 직원들의 행위는 구체적으로 사법망을 피해가는 팀플레이 스토킹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의 책임은 LG U+의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권영수 대표이사님에게 실질적인 책임이 있으며 본인은 LG U+ 직원들로부터 피해를 당하였기에 손해배상은 당연한 것이 라고 봅니다.
 
그리고 JMS의 지능범죄가 실제 사실임을 증명하는 핵심적 내용은 안티 JMS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JMS의 지능범죄 제(16) 대통령님 앞으로 접수한 진정서"라는 제목으로 게시 하였습니다.
http://antijms.net/zbxe/?document_srl=880093
 
6. JMS(기독교복음선교회)는 여신도 강간 치상죄로 10년형을 선고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정명석교주를 메시아로 섬기는 종교이며, 그 종교단체는 교주가 강간범이라는 치명적인 핸디캡 때문에 자신들의 종교단체 이름을 숨기고, 음악을 비롯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포교를 하고 있는 사이비종교 입니다.
 
7. 엘지유플러스에 다수의 JMS신도들이 취업하여서 자신들이 소속한 종교단체를 위한 범죄 행위에 적극 가담 하였다는 것은, 엘지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손상을 가하는 원인이 됨과 동시에 JMS의 지능범죄 사건이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사건 종결이 되면 그들은 공범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엘지그룹 회장님과 엘지유플러스 대표이사님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사실 입니다.
 
8. 본인은 범죄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고소장을 지능범죄수사대로 접수 해달라고 하였지만 JMS신도들로 의심가는 경찰공무원들이, 그 사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능범죄수사대로 접수 해주지 않아서, 관련 경찰관들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소를 하였고, 대통령님, 국무총리님과 야당 대표님들을 상대로 도의적임 책임을 사유로 하여서 진정서까지 접수 한 상태 입니다.
 
9. 그리고 엘지유플러스에 취업한 JMS신도들이 가담한 JMS의 지능범죄 피해 때문에 본인은 취업도 못하여서 가진 돈도 떨어져 가고 있으며, 거주하고 있던 자취방도 없어져서 PC방에서 잠을 자며 지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인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과 야당 대표님들 앞으로 접수한 진정서가 처리되어, 사건이 지능범죄수사대에 접수 되고 종결 될 때 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으니,
 
엘지유플러스 측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서,
 
본인에게 신속하게 피해 보상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민원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6월 1일 
엘지유플러스 사용자 나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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