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의 소멸시효가 30년이니 30년지나면 석방되는게 당연한거같긴한데
제80조(시효의 중단)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의문이들었던게
'수형자'
넓은 뜻으로는 형의 집행을 받는 모든 자를 뜻하나, 좁은 뜻으로는 구금(拘禁)이 수반되는 형(자유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를 뜻한다. 미결수용자(未決收容者), 사형확정자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소년원에 수용된 자는 이에서 제외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수형자 [Gefangene, 受刑者] (두산백과)
라고 하네요. 그럼 사형수는 형의집행이 진행되면 사형이니 결국 못죽이는 상태인데 이말은 미결수용자,미결수에 해당되고 바로 뒤의 사형확정자에도 해당되지요.
그렇다면 사형의 소멸시효인 30년을 채우고 석방되는자는 사형수가 아니란 말인가요??
결론은 사형수는 30년이지 지나도 석방이 되지않는다는거아닌가요??
분명 제가 잘못생각하는 부분이 있는거 같은데 뭐가 잘못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