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버지 회사인데 회사경영이 어렵고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할예정이에요
다니던 회사 2006년5월1일입사 하고 2016년 6월13일에 자발적 퇴사를할건데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작년9월급여는 퇴직금으로 대처하고
올해 3월,4월월급이 평균대비 50%으로 나오고
5월월급은 아직도 미뤄진 상태입니다
일거리도 없고 회사의 빚이있구요
퇴사하기전에 노동부에 자발적퇴사이지만 수급자격 승인을 받고 퇴사해야하는지 아니면
퇴사하고나서 기타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요
3월급명세서에는 50%지급이라 적혀있고 4월급명세서는 못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