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코리아가 수입·판매하는 캐딜락 CTS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환경부가 판매를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8일 GM코리아에 따르면 CTS가 제조 공정 관리 상의 문제로
자원순환법 기준을 부합하지 못한 사항이 발견돼 판매 중단 조치가 취해졌다.
판매 중단은 해당 사안을 GM코리아가 환경부에 보고하고,
환경부가 판매 중단을 요청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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