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진행중
게시물ID : law_176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캡틴플레님
추천 : 0
조회수 : 42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6/08 18:49:03
오랬동안 일했던 개인매장에서 일을하다 그만두게됬습니다

좋지 않은 사유로 통보식으로 퇴직을하게 됬고

마지막 계산을 하는과정에서 처음 일할때 받은 10일치 임금을 묶고 일을시작했는데

그것도 줬다고 배째라는식... 

당연히 퇴직금은 줄수없으니 알아서 하라고하고 달달이 월급에 10만원씩 자기는 퇴직금으로

줬다는 개솔을합니다

와 너무 분통이 터지고 대화도 안되고 열이받아서 그냥 뛰쳐나왔고 처음으로

법에 의지해볼까합니다

최대한 냉정하고 인정사정볼거 없이 진행하고싶습니다.....

15일 지나면 노동부에 신고하는것 까지는 알겠는데...

당연희 그래도 안줄사람입니다 그다음 진행과정좀 알려주세요 ㅠ

노동부에서 그렇게 협조를 하지않을거같고..

근데 월급에 10만원씩 줬다는데 이건 뭔 개솔이죠... 이거 효력있는건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