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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76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포도사세요★
추천 : 0
조회수 : 75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6/08 01:00:16
건물 임대하면서 임대받는분(이하 A)이 돈이부족해
B에게 8000만원을 빌려 보증금 마련해서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계약해지시 8000 만원을 b에게 돌려준다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을 팔경우 다음건물주에게
8000 만원을 알려주고 계승한다고 계약 했습니다
그러다 올해3월 A에게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리고이번달 초 B에게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부당이익금 청구소송
9000 만원에 소송비용 까지 청구인데
일때문에 직접 재판가기는 힘들거 같은데
이럴때 변호사 고용해서 제가 승소 하면
상대방이 제변호사 비용 까지 부담 할수 있는건지
그리고 제가 질수도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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