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을 잘 몰라서 어떻게 구제 될 방법이 없을까하여
글 올려봅니다. 조언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9살 평범한 결혼 3년차 아줌마입니다.
문제는 저희 할머니인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약 3년 전
돌아가시기 직전에 갑자기 많이 편찮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넉넉치 못 한 형편이셔서 보험도 없으시고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 자식들이 보태기는 했으나
할아버지께서 뇌졸증으로 쓰러지셔서
뇌수술을 두번이나 하고 중환자실에 한달 정도 계시는 바람에
할머니 동네 사람에게 급전을 빌려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맞벌이하지만 큰 돈을 덥석덥석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
가끔씩 용돈 드리며 지냈는데
지난 달에 갑작스럽게 할머니께서 너무 힘들다며 300만원만 융통해 달라시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여쭤보니
할아버지 병환중이실때 동네 사람에게 700만원을 융통했는데 이자가 6부..
그러니까 100만원 빌리면 1년에 이자만 72만원인 정말 어마어마한 금리였습니다.
그걸 약 2년 정도를 700만원에 대한 이자인 42만원을 내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 법정 최대금리가 30%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화도 나고 안타깝고 .. 한달 정도 끙끙 앓다가
이래저래 긁어모아보니 400정도는 되는데
이걸 그냥 갚으려고 하니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네 압니다.. 저는 자식이 아니고 손녀라 나서는게 우스워보일지도 모르고..
빌릴 때는 급전이라고 빌리신거고 저도 여태까지 모르고 살다가
이제야 알았다고 복장 터져하는 제가 이기적인 것 같지만
연리 72%는 너무 심한 것 같아서요..
약 2년 동안 이자만 42만원씩 다달히 내고 계셨다는데
만 2년이면 거의 천만원입니다..
법적으로 중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