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임세원 기자 =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에 혐의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라며 "금품 살포는 부패 범죄가 맞는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돈 봉투 살포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송 전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이 아닌 정당법 위반 혐의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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