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나치 상징 깃발 ‘하켄크로이츠’, 獨 공공장소 사용땐 형사처벌
게시물ID : sisa_12214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계룡산곰돌이
추천 : 5
조회수 : 62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3/05/29 16:58:02

독일 나치의 상징 깃발이었던 ‘하켄크로이츠(Hakenkreuz·갈고리 십자가 문양·사진)’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독일 형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됐다. 나치 문양이 새겨진 휘장, 배지, 깃발 등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면 ‘반(反)헌법조직 상징물 금지법’에 의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때문에 독일의 수많은 공공기관 건물 벽에 새겨진 나치 문양이 종전 이후 지워졌다. 심지어 1930년대의 독일 제국철도의 열차시각표를 재인쇄하려던 작업이 검열에 걸려 중단되기도 했다. 2006년 독일 의류회사인 에스프리는 신제품의 단추모양이 나치 문양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2만 장에 이르는 카탈로그를 전량 폐기했다.

2006년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의 경기에서 AS로마의 응원단이 경기장에 나치 깃발을 내걸었다가 ‘다음 홈경기 관중 출입금지’ 징계를 받았다.

 

 

 

 

 

 

 

 

/// 동아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30807/56879368/1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