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복면가왕도 스포일러 당해서 굉장히 시무륵하고계시거나 재미를 잃으신분들이 계실겁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으로 만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애니메이션은 만화책보다 훨씬 늦게 이야기가 진행되잖아요.
제 친구한명이 특정만화를 먼저 만화책으로 먼저 보고서는 내가 애니메이션으로 늦게 보는걸 알고선
'야야 쟤 얼마뒤에 누구한테 죽는다.' 이런얘길 했습니다.
그뒤부터 굉장히 흥미가 뚝떨어지고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있는와중에 따른장면과 따른 이야기가 진행되고있음에도
그친구가 이야기한것만 계속 떠오르고 생각나고 해서 굉장히 짜증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만 한정된것이 아니고
소설 영화 드라마 TV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에서의 스포일러가 다른사람에게 영향을 미칠수있습니다.
영화의 경우에는 반전영화가 특히 스포일러에 약합니다(약하다는 뜻은 흥미를 잃게만들기 쉽다라는 뜻입니다.)
영화로 예를들면 : 식스센스, 유주얼서스펙트, 셔터아일랜드, 세븐 등이 결과나 주요 포인트를 알게되면 굉장히 재미와 흥미가 반감이 되는 영화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극장 포스터에 내용을 써놓거나 해서 다른사람에게 스포일러를 강제로 시키고 그사람에게 재미를 반감시키거나 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게시물에 스포일러를 하기도합니다.
예를들면 영화와 관련없는 제목으로 게시물의 제목을 써놓고 클릭하면 최근 개봉한 그 영화의 중요내용을 써놓음으로써 흥미를 잃게하거나
아니면 '**영화 엄청 잼있었음(스포X)' 제목을 클릭하면 누가 범인이네 마네 하는 글이 써있는 낚시성 글이거나.
이러한 행동은
솔직히 범죄자 아닙니까?
과거 故 신해철은 라디오에서 이와같이 말한적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영화를 안본사람들이 너무 부럽다. 왜냐면 그사람들은 아직 그 재미있는 영화를 안봤기때문에 보면 재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난 이미 봤기때문에 처음봤을때 만큼의 재미나 흥미를 느낄수가없다.'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의미와 맥락은 위와 많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만화를 보거나할때 내가 직접 보면서 조금씩조금씩 진전되어가는 이야기를 알아간다는게 얼마나 재미있고
흥미진진 한 것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일부러 스포를 하는사람들은 자신의 흥미와 자신의 재미를 위해서
다른사람의 행복과 재미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일부러 즉 고의가 있다는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는 다음과같이 명시하고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입니다. 최소한도 못지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고의로 스포일러를 하는사람들은 기본권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겁니다.
다른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자신의 행복과 흥미를 채우는 못된사람은 처벌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선 그 사람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고의로 스포일러를 하고 상대방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사람을 형사처벌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스포일러를 하기전에 생각좀 하고 나만 재밌으면 된다라는 생각은 접고 멍청한짓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런말 제 스스로 안쓰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한번 쓰겠습니다.
스포일러 하는사람들 극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