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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 14일(목) 11:40 [연합뉴스]
아동학대 파문 어린이집 무혐의 결론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지난해 11월 아동학대를 일삼는다며 보육교사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등 파문을 일으켰던 경남 창원시 J어린이집 사건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이 사건을 담당했던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기자회견 등을 통해 폭로된 J어린이집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없어 내사종결했다.
경찰은 "아동학대를 주장한 어린이집 교사들과 원장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인정될 만한 혐의가 없었고 추가조사해야 할 부분도 없다"며 "교사들이 '오버'한 측면이 있다"고 내사종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김모 원장은 결국 사실확인도 되지 않은 아동학대 혐의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셈이 됐다.
실제 김 원장은 이같은 기자회견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대인기피증이 생긴데다 어린이집 폐쇄조치와 교육비 환불 등으로 인해 수억원의 재산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때문에 김 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교사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교사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사과문을 수용하고 100만원씩의 정신적 위자료 지급 등에 합의하면서 소를 취하했었다.
교사들은 사과문에서 "공표 사실 대부분은 어린이집들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정원을 다소 초과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충분한 교육여건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을 폭로해 교육여건 향상을 위한 방편으로 다소 과장되고 왜곡된 사실을 폭로한 것이나 이후 눈덩이처럼 더욱 왜곡돼 결과적으로 원장이 파렴치한 악덕원장인 것처럼 묘사돼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사죄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그동안 자녀들의 피해를 주장하는 일부 학부모 등이 쏟아지는 비난은 물론 '남편 근무지까지 찾아가겠다'며 정신적 위자료 등을 요구해 죽고 싶을 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심각했다"며 "어린이집도 통째로 날리고 식대와 교육비 등의 환불조치로 수억원의 재산피해를 봤다"고 울먹였다.
그러나 김 원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이 너무 힘들어 피해에 비해 초라한 합의서에 서명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사들에게 돈문제를 거론하면 정신적 위자료를 요구한 일부 학부모와 다를 게 없다는 생각에 합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25일 J어린이집 교사 4명과 여성단체, 학부모 등은 기자회견을 갖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썩은 바나나를 줬다, 아이들을 상습폭행한다'는 등의 아동학대 혐의를 폭로,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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