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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의 지능범죄. 대통령님 앞으로 접수한 진정서
게시물ID : freeboard_13230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레인저24
추천 : 0
조회수 : 33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6/01 22:47:49
진    정    서
 http://www.antijms.net/zbxe/
● 진정인 
성 명 : 나준호
전 화 : 010
주 소 : 서울 금천구
 
● 피진정인 
성 명 : 박근혜 대통령님
전 화 : 02-730-5800
주 소 :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대통령 비서실
 
★ 진정요지  
 
(1) 진정인은 JMS의 지능범죄 피해자이며, JMS의 지능범죄라는 취지의 고소장으로 작성하여
2016년 3월 7일 부터 지능범죄수사대로 접수 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범죄수사대로 접수해주지 않고 진정인을 지속적으로 기만 하였습니다.
 
(2) 그래서 KBS에 뉴스 제보를 하였는데, 방송 해주지 않았고, 그 후로도 KBS에서는  뉴스제보
팀과 시청자 상담실 직원 강명희씨가 진정인을 지속적으로 기만하고, 경비원까지 동원되어서
제보하는 것을 방해 하였습니다.
 
(3) 그리고 이들의 행위는 JMS신도로 의심 받기에 충분하며, 표면적으로는 직권남용으로 보이
지만, 실제로는 경찰공무원과 KBS직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 하여서 JMS의 지능범죄가
세상에 드러나는것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그 이유는,
 
(4) JMS의 지능범죄가 뉴스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거나,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가 될 경우,
그 범죄의 최종 목적은 JMS가 진정인의 저서 실용음악기타이론(제 C-2012-014801 호)의
저작권을 강탈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5) JMS  신도로 의심 받고 있는 경찰공무원들과, KBS 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JMS의 지능
범죄를 은폐 하려고 한 행위는,
 
진정인을 사회적으로 도태 시키게 되면, 진정인은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영영(永永) 행사 할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진정인의 저작권을 빼앗기 위하여 덤벼드는, JMS 교단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지른, 사법망을 피해가는 부정부패 범죄이기에 진정합니다.
 
★ 진정내용
 
1. 당사자의 지위
◎ 나준호는 JMS신도로 의심가는 경찰공무원들과 KBS직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악용하여
저지른, 사법망을 피해가는 부정부패 범죄에 대하여 진정하고자 하는 민원인 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님은 국가원수로서 경찰공무원들과, KBS직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악용한
사법망을 피해가는 부정부패 범죄에 대하여 감독하고, 철저한 수사를 명령 할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피진정인 입니다.
 
2. 진정에 이르게된 경위 
경찰관들이 JMS의 지능범죄 고소장을 지능범죄수사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 해주지 않아서
진정인은 그 사실을 KBS에 10회 이상 인터넷으로 제보를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묵살하여서
총 4회에 걸쳐서 KBS본관에 방문 하였는데,
 
(1) KBS에 맨처음 방문 하였던 2016년 3월 2일에 제보팀에서는 바빠서 못나온 다면서 시청자
상담실 팀장을 대신 내보냈고, 방문제보도 인터넷 제보처럼 접수번호를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보팀을 대신해서 제보서류를 인수하러 나왔던 시청자상담실 직원
이 하는 말이 제보 받아서 1주일동안 연락이 안가면 방송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2) 두번째 KBS에 방문하였던 4월 14일에도 제보팀은 바빠서 못나온다면서 시청자 상담실 직원을
대신 내보냈고 본인이 접수번호를 요구하자 3358252라는 7자리 번호를 문자메세지로 전송해 주었
는데, 이것은 인터넷 접수 번호가 6자리 인것과 불일치 하며, 그때도 제보 받아서 1주일동안 연락이
안가면 방송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 하였습니다.
 
(3) 세번째 KBS에 방문하였던 5월 20일에는 경비원 3명일 달려들어서 건물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였고, 5월 20일은 KBS노조 창립기념일이라서 직원들 휴무라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보니 경비원들이 거짓말을 한것으로 드러났고,
 
본인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하자 경비원이 따라 들어와서 제보자료를 대신 건네주겠다고
하여서 본인은 거부 하였고, 제보팀에서도 전화를 받지 않아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4) KBS에 네번째 방문 하였던 5월23일에는 제보팀은 1명이서 전화를 받기 때문에 못나온다면서
말바꾸기를 하였고, 그때에도 시청자상담실 직원이 대신 제보서류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제보팀과의 통화에서 제보번호가 왜 지나번에는 7자리 였냐고 따지니까 340423이라는
6자리 제보번호를 문자메세지로 전송 해주었고,  제보 받아서 1주일동안 연락이 안가면 방송되지 않는
다는 말을 반복 하였습니다.
 
이 사실들은 KBS직원이 의도적인 노림수를 가지고 본인을 지속적으로 기만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
하는 것이며 그들은 KBS에 취업한 JMS신도로 볼 수 밖에는 없습니다.
 
(5) JMS가 진정인에게 저지른 지능범죄의 요약 입니다.
 
경찰관들이 JMS의 지능범죄 고소장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능범죄수사대로 접수 해주지 않고, 직권을
남용하여서 경찰서로 보낼려고 하는 행위를 2016년 3월 7일부터 지속적으로 반복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그 고소장의 피고소인들과 사건관련 용의자들의 위치가 광범위 하게 퍼져 있어서, 관할구역
만 수사를 하는 경찰서에서는 지능범죄와 보복범죄 혐의를 입증 할 수가 없어서 축소 수사는 당연한 사실
입니다.
 
경찰관들이 JMS의 지능범죄 사건을 축소 수사를 할려는 이유는, 고소장을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할 경우, JMS의 지능범죄의 최종목적은 본인의 저서 시스템락기타이론의 마지막 개정판인 실용음악기타
이론(제 C-2012-014801 호)의 저작권 강탈이며, 보복범죄와 저작권강탈범죄에 대한 지시를 정명석
JMS교주가 하였다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축소 수사를 할 경우 범죄를 교사한 총 책임자가 JMS교주 정명석으로 드러나는 것을 차단 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직권을 남용한 경찰관들은 JMS신도로 의심하기에 충분 합니다.
자료사진.jpg

경찰관들이 JMS의 지능범죄고소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능범죄수사대로 접수 해주지 않아서 직권
남용으로 3명의 경찰관과 2명의 행정관이 고소 당하였고,
 
경찰관들의 직권남용 범죄의 목적은 진정인을 사회적으로 도태 시켜서 진정인이 본인 소유의 저작권의
권리 행사를 할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JMS교단에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법망을 피해가
는 부정부패 범죄행위 입니다. 
 
그래서 진정인은 경찰청장님과 서울지방경찰청장님께 그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 민원을 익일특급으로
보냈는데, 그 내용증명의 도착 예정일인 5월 2일로부터 9일이 지난,  5월 11일에도 JMS의 지능범죄 고소
장을 지능범죄수사대로 접수 해주지 않기에, 경찰관들의 사법망을 피해가는 부정부패 범죄행위에 대한
실질적 책임자인 강신명 경찰청장님과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님을 직무유기로 고소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청장님은 과중한 업무 때문에, 진정인이 보낸 내용증명 민원을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나중에라도 그 사실을 인지하시고,
 
언론기자들을 소집하여서 JMS의 지능범죄 사건이 보도 되도록 해주시고, 지능범죄수사대에 특별수사를
지시 해주신다면, 경찰청장님에 대한 고소를 취하 할 수 있습니다.
 
JMS의 지능범죄는 JMS교단 차원에서 본인이 저술한 책의 저작권을 강탈하기 위하여 신도들을 총동원
하고 사법망을 피하는 방식으로 오랜 기간 동안 실행해온 지능범죄 입니다.
 
★ JMS의 지능범죄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
(고소장에는 기재 하지 않았으나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게되면 밝혀질 사실의 요점)
 
(가) JMS는 1994년 11월 JMS신도 장창훈, 1997년 5월 JMS신도 김영식을 본인에게 접근시켜서 비밀리
에 포교작전을 시작하였습니다.
 
JMS는 2004년 11월에 진정인이 무술사기꾼 박동조를 만나도록 유도하였고, 박동조는 이상진, 이환주,
이양래와 합세 하여서 본인을 포교 할려고 노력 하였고,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JMS여자목사 장윤희와 JMS목사 조은성까지 가세를 하였습니다.
 
(나) 진정인은 2006년 7월 12일 락기타초급음악이론강좌라는 책을 출간하였고, 2006년 12월 중순에
박동조는 그 책의 개정판을 출판할 것을 권유 하면서, 그 책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본인을 유혹하려고 하였는데,
 
박동조가 이런 말을 한 의도는 하늘 곳간을 채워야(책의 저작권을 정명석에게 헌납해야)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JMS교리 상의 노림수가 숨어 있는 말이었습니다.
 
(다) 그 후 2009년 락기타초급음악이론의 개정판 시스템락기타이론의 책표지 디자이너 신소희가 JMS
신도 였고, 2012년 1월 시스템락기타이론의 개정판 기초락기타이론의 책표지 디자이너 박경숙 장정이가
JMS신도 였습니다. 모두 나중에 드러난 사실인데, JMS는 비밀리에 JMS신도들을 본인 곁에 밀착시켜
놨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라) 기초락기타이론은 2012년 1월에 비매품으로 소량 출간 하여서 ISBN을 부여 받아서 국립도서관에
납본을 하였지만 시중에는 유통시키지 않았고, 2012년 7월 27일에 기초락기타이론의 내용을 조금 더
수정하고 보완하여 실용음악기타이론이라는 제목으로 저작권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JMS신도들의
집요한 스토킹과 방해 때문에 실용음악기타이론은 정식으로 출판하지 못하였습니다.
 
(마) 2015년 10월 5일에 시흥동의 한송이푸드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
을 충족시키는 사건(사기죄 특수협박죄)이 발생 하였고, 진정인은 그 사건을 바탕으로 JMS가 본인을 10년
이상을 괴롭혀온 사실들과 묶어서 JMS의 지능범죄라는 고소장을 작성하여서 지능범죄수사대로 접수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본인을 기만하는 행위를 반복하여서 경찰청장을 비롯한
총 7명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바) 경찰들이 JMS의 지능범죄 고소장을 지능범죄수사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 해주지 않아서 본인은
그 사실을 KBS에 여러차례 제보를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묵살하여서 총 4회에 걸쳐서 KBS본관에 방문
하였는데, KBS직원들도 JMS신도들이라는 근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 JMS는 시스템락기타이론의 마지막 개정판인 실용음악락기타이론의 저작권을 강탈하기 위하여 진정
인의 친누나 2명까지 매수하는 야비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JMS는 신도 김윤정을 큰누나의 둘째 며느리로
시집보내어 매수 하였고, 작은 누나는 본인에게 그 책의 저작권을 매매 할 것을 종용 하고, JMS의 지능범
죄에 대한 고소를 포기 하도록 강요 하였습니다.
 
(아) 진정인은 JMS가 포교 할려고 괴롭히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2012년에 불교에 귀의 하였는데, JMS는
진정인이 다니는 조계사의 종무원으로 JMS신도들을 위장 취업시키고, JMS신도들을 조계사신도로 위장
침투시켜서 스토킹 하였으며,
 
진정인이 2016년. Daum 카페 덕양선원과 안심정사에 가입을 하고 범죄피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취지
의 글을 올리자 정단한 사유없이 게시글이 삭제되고 카페에서도 활동중지 시킨 것으로 보아, 거기에도 JMS
신도가 카페 관리자로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 합니다.
 
3. 결론
(1) 국가원수는 경찰공무원과 공기업 KBS직원이 자신들의 지위를 악용한 사법망을 피해가는 부정부패 범죄
에 대하여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도의적 책임[道義的責任 , responsibility]
공무원이 국민의 수임자라는 관점에서 지는 행정 책임. 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受任者)라는 사상적
근거에서 자기행위가 법적으로는 책임추궁의 대상이 되지 않아도 그 행위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이러한 책임을 도의적 책임(responsibility)이라 하며, 한편 국민의
의사에 따라야 할 책임이라는 뜻에서 응답적 책임(應答的責任)이라 한다. 도의적 책임은 그 행위자
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그 조직 내의 상·하 구성원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네이버 지식백과] 도의적 책임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2010. 3. 25., 새정보미디어)

(2) 현재 진정인은 JMS의 지능범죄 피해 때문에 거주하던 자취방(2015년)도 없어져서
(진정인의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으로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PC방에서 잠을자며 지내고 있으며 JMS신도들이 취업을 방해하여서 취업을 오랬동안 못한 관계로
가진 돈이 거의 떨어져 가기 때문에,  JMS의 지능범죄가 뉴스로 보도 되지 않거나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 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으로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님은 관련기관 책임자들에게 사건 내용을 조사 하도록 명령하시고, 언론기관에 
진정인의 피해 사실이 빠른 시일내에 보도 되어서 진정인이 구제 받을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016년  5월  30일
                                                                                진정인       나준호
 
 
                                   서울지방경찰청 귀중
 

본 진정서는
새누리당 원내대표님,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국민의당 대표님, 정의당 상임대표님께도
같은 내용으로 접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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