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치긴 왕가의 시작은 징기스칸이 몽골을 통일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징기스칸은 유목민 집단들을 95개의 천호 집단으로 나누어 난립하던 이 들을 관리할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기존의 부족들은 극심한 해체의 고통에 몸부림 쳐야 했는데, 국력의 대부분을 군사력에 의존해야 했던 유목민 제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체제이던 천호제의 도입은 기존에 전통적으로 자리잡고 있던 사회 정치적인 상층 구조를 파쇄하고 그 하부 구조를 인위적으로 재 구성함으로서 분리 주의의 여지 자체를 없애버린 것을 넘어 분열 주의에 따라 이기적으로 서로 방관하는 한계를 넘지 못하던 부족을 한데 모아 제국의 기틀을 세울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천호 집단들중 일부는 전문 경영인의 도입이 어쩌니 해도 대기업 회장님들이 그러하시듯이 황금씨족 즉 자신의 친족들과 공신들에게 배분합니다, 물론 이유는 내 가족과 내 사람이 소중한 것을 넘어 분명하게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영지와 부민들을 포함한 재산 공유에 따른 재 분배가 그것이고 두번째로 몽골 각지의 군사 역량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에 따라 주치, 차카타이, 우구다이 등 아들들은 제국의 서부 지역인 알타이 산맥 쪽에 카사르와 카치운의 아들 알치다이, 옷치긴 등 동생들과 그 일족은 제국의 동부 흥안령 일대에 자리를 잡게 되었지요. 이 들은 정복지는 해당 지역에 대한 정복 전쟁에 참가한 제왕들에게 주어진다는 몽골제국의 원칙에 따라 빠르게 진격해 나가며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러한 분봉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1211년 분봉지역을 기준으로 좌, 중, 우 삼군으로 나누어 금나라를 정벌하였다는 기록과 더불어 1207년 주치에게 바이칼 서쪽의 오이라트, 키르키즈 등을 정복하러 보낸뒤 황금씨족에게 봉분했다는 몽골 비사의 기록을 볼때 이 때쯤 행하여졌다고 추론해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원사에 따르자면 1214년에도 분봉이 있었지만, 툴루이를 제외한 주치, 차카타이, 우구다이의 분봉지가 킵차크 초원과 투르키스탄 서쪽의 초원인것을 볼때 서역 원정중이던 1219년에서 1225년 사이에도 분봉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분봉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진게 아니라 1207년 부터 1225년까지 그러니까 천호제를 정비하던 과정 부터 서역원정이 끝나고 몽골 제국의 국토가 완성되던 시기까지 여러 차례 시행된 것으로 동방 왕가들의 분봉은 1211년 을 전후하여 시행되었고 서방왕가는 1225년 까지의 서역 원정 기간동안 이루어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봉의 결과가 정확히 어떠한 지는 몽골 비사와 집사에서 부민의 기록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양 측의 기록이 서로 상충되고 있기에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몽골 비사가 어머니 후엘룬과 옷치긴에게 10,000명, 카사르에게 4,000명(이후 1,400명으로 감축), 알치다이에게 2,000명, 벨구테이에게 1,500명,조치에게 9,000명, 차가다이에게 8,000명, 우구데이에게 5,000명, 톨루이에게 5,000명을 나누어 주였다고 전하는 반면 집사는 어머니 후엘룬에게 3,000명, 옷치긴에게 5,000명, 카사르의 세 아들에게 1,000명, 알치다이에게 3,000명, 조치․차가다이․우구데이․쿨겐에게 각각 4,000명을 나누어 주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제국 성립 직후를 기록한 몽골 비사와 징기스칸 사후를 기록한 집사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상기의 기록을 볼때 옷치긴이 가장 많은 부를 거머 쥐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는 다음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