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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게시물ID : law_175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장난하나
추천 : 1
조회수 : 75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6/01 12:59:37
안녕하세요
일단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
 
5월 5일에서 6일 넘어가는 저녁에 종로에서 술을 먹고
 
흔히 모텔술벙개에 참여 했습니다. 저는 모두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보니 5-6명이 술을 마시고있었고(저는 모두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모자른 술을 더 사왔습니다.
 
술을 먹다가 5명이 남았고(저포함) 그중에 두명이 말다툼을 했습니다.
 
저는 말리는 입장이었고 싸움이 커질것을 걱정해 다툼을 하는 사람중에 어린친구에게
 
같이온 일행과 함께 나가는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어린친구와 일행(인지아닌지모르는)은 나갔고
 
모텔엔 저포함 3명이 남았습니다.(술이 많이 취한 상태고 드문드문 기억이 납니다)
 
술을먹다가 잠을잤고 아침에 일어나서 티비를 봤는데 브라운관이 깨져있었습니다.
 
3명이서는 누가깬지모르는 상태였고 그상태로 모텔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낮술을 먹고 이럴바에야 방을 잡고 놀자고 해서 다시 그 모텔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텔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거 같습니다. 거기에는 그 어린친구가 와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모텔측은 브라운관에대한 배상만해주면 합의를 보겠다고했고 각서를 썼습니다.
 
저희 3명이 브라운티비값의 반, 그 어린친구가 반을 부담하는 식으로 각서를 썻고(제가 술이많이 취해서 모텔 매니저가 대신썻어요)
 
각서는 3명대표로 제가지장찍고, 그어린친구가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 어린친구는 반에대한 금액을 입금했고 저희 3명중 2명도 입금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중 한명이 연락도 안되고 입금을 안하는 것입니다. 금액은10만원이 안됩니다.
 
오늘 모텔측에서 한명이 입금이 안됐다고 전화가왔는데요, 저는 그 친구를 그때 처음 보았고
 
전화번호와 카톡만 알고있는사이입니다. 지금도 연락이 안되고요. 그래서 저는 할만큼했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든지 소액심판을 걸던지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확실한건 저는 브라운관을 깨지 않았다는것입니다. 이게 공동불법행위가 되어서 연대책임을 지어야하는 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배상을위해 노력했구요.
 
질문) 각서를 제가 3명의 대표로 지장을찍었다면(이름은 제이름만 각서에있습니다) 제가 혼자 책임을 지는 건가요?
 
질문)만약 그렇다면 그 각서가 효력이 있는건가요?(만취상태여서 제가 글씨를 못써서 직원분이 대신썻씁니다. 심신미약상태
 
를 주장해서 무효가 될 수는 없는지요?)
 
질문)각서에 효력이있다면 저는 일단 나머지에 대한 배상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하는 건가요?
 
질문)이사건의 내용으로 봐서 검찰에 송치될가능성과 벌금이 부과될가능성이 있는건가요?
 
질문)만약에 그렇다면 벌금은 저혼자한테만 부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배상을 안하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10만워정도 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그 나머지일행이 괘씸하기도합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글을쓰느라 문맥이 안맞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바라고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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