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2년 살았는데, 집주인과 전세금 관련해서 트러블이 조금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주 금요일, 집주인이 흰 종이에 붉은 글씨로 "미친 세입자 OOO(제이름)"을 적은 사진 한장과,
저희 회사앞 정문 사진을 찍은 사진 한장을 보내고
"회사 앞에서 들고있고 싶은데 차마 인간으로서 그짓은 못하겠다" 라고 문자가 오고, (제 집사람한테)
어제는 "회사 가서 어떤 짓을 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안그래도, 집사람이 무서워하고 있는데, 이런 문자까지 오니 많이 겁을 내고 있습니다.
이거 협박으로 신고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일이 있어서 해외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 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