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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신해철법" 내용.
게시물ID : medical_176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pread
추천 : 0
조회수 : 81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5/30 01:59:01

이번에 통과된 이른바 신해철법 내용.

잘못 알려지는 경우가 많은것 같아서 

일단 개정내용이 무엇인지 국회의안검색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내용 그대로 복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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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8696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6. 5.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회부일자

전체회의 상정일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003호

문정림의원

`12.8.2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12.9.17.)

제5086호

문정림의원

`13.5.23

제3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13.6.17.)

제9931호

오제세의원

`14.3.28

제3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14.4.11.)

제17562호

김정록의원

`15.11.3

소위직접회부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6.2.17.)는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다 원만한 의료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 4월 8일 시행되었으며,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2013년에 1,398건, 2014년에 1,895건, 2015년 1,69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는 신청건수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조정중재 개시율은 평균 43%에 불과하여 조정중재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 외 동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다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히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조정위원의 제척사유를 완화하여 조정위원 선정을 보다 원활히 하며, 당사자의 과실 없이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조정처리 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하고, 불가항력에 의한 의료사고 보상의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요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대상을 국내 법원의 확정판결로 한정하여 재원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확보하는 등의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정중재원의 사무국은 조정중재원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안 제14조).

나. 조정위원의 수를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20조제1항).

다. 조정부의 자격요건 중 판사의 경우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을 추가함(안 제23조제3항).

라. 조정위원의 제척사유 중 조정위원이 해당 보건의료기관 또는 사실상 동일한 법인등에 종사하였던 경우를 조정 신청일로부터 10년 내에 종사하였던 경우로 완화함(안 제24조제1항 단서 신설).

마. 감정단을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하고, 단장은 의학적 자문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및 제4항).

바. 감정위원의 자격요건 중 비영리민간단체 임원의 직에 2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변경함(안 제26조제2항제4호)

사.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대리인으로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함(안 제27조제2항).

아.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지체없이 개시함(안 제27조제9항 신설).

자.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경우나 사전 통지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전까지 그 사유 및 일시 등을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안 제28조제4항 신설).

차. 감정부가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한과 조정부의 조정결정 기한의 시작일을 조정 신청이 있은 날이 아닌 조정 절차가 개시된 날로 변경함(안 제29조제1항)

카. 조정부는 조정신청된 사건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나 과실의 유무가 명백한 경우, 또는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에는 의료사고의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하는 등의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간이조정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수계 및 후유장해 진단에 필요한 소요기간 등의 경우에는 조정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파. 불가항력에 의한 의료사고 보상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46조의2 신설).

하. 손해배상금 대불청구의 대상을 국내 법원의 확정판결에 한정하도록 함(안 제47조제1항 단서).

거.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을 완화하여 벌칙 대신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3조제2항 삭제, 제54조제1항 신설).

법률 제 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처리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사무국을 둔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50명 이상 100명”을 “100명 이상 300명”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판사 1명은”을 “판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1명을”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건의료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조정신청일로부터 10년 내에 종사하였던 경우로 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50명 이상 100명”을 “100명 이상 300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단장은 감정사건의 공정하고 정확한 감정을 위한 의견 청취 및 의학적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1명은”을 “1명을”로 한다.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27조제1항 중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을 “대리인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없는”을 “없거나 외국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으로, 제2호 중 “법인”을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피신청인”을 “조정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9항) 중 “제7항 또는 제8항”을 “제7항, 제8항 또는 제1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각각 “제14항”으로 한다.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제1호의 소(訴) 또는 제2호의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9항에 따른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⑪ 위원장은 제10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2.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원장은 그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제28조에 제1항 중 “필요하다고”를 “의료사고의 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로 하고, “참고인”을 “참고인(이하 “조정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7일 전까지 그 사유 및 일시 등을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 통지시 증거 인멸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 조사 관련 요구를 받은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및 조정당사자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중 “조정신청이 있은”을 “조정절차가 개시된”으로, “감정서를”을 “의료사고의 감정결과를 감정서로”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조정신청이 있은”을 “조정절차가 개시된”으로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간이조정결정) ① 조정부는 조정신청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사고의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간이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2. 과실의 유무가 명백하거나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은 제2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조정부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33조의3(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부는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1.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기피하는 등 그 조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청인이 거짓된 사실로 조정신청을 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3.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 제1항 중 “제33조에 따라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제33조 또는 제33조의3에 따라 조정부가 조정결정 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조정조서, 그 밖의 감정에 관한 기록 등의”를 “조정조서 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의”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처리기한의 불산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29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정 또는 조정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조정절차가 개시된 후 당사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수계하는 경우 수계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기간

2. 당사자가 감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

3. 그 밖에 후유장해 진단에 소요된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

제4장에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자료 제공)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부과, 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판결은”을 “국내 법원에서의 판결이”로 한다.

제5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8조제1항”을 “제28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조정개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사무국) 조정중재원의 사무를 처리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4조(사무국)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사무국을 둔다.

제2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 등을 위하여 상임 조정위원을 둘 수 있다.

제2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100명 이상 300명---------------------------------------------.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조정부) ①⋅② (생 략)

제23조(조정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조정부는 제2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판사 1명은 포함하여야 한다),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1명으로 구성한다.

③ ------------------------------------------------판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1명을------------------------------------------------------------------------------------------.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24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단서 신설>

제24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① -----------------------------------------------------------------------------. 다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건의료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조정신청일로부터 10년 내에 종사하였던 경우로 한정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25조(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① (생 략)

제25조(의료사고감정단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정단은 단장 및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감정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비상임으로서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100명 이상 300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단장은 감정사건의 공정하고 정확한 감정을 위한 의견 청취 및 의학적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감정부) ① (생 략)

제26조(감정부)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9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감정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임원의 직에 2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각 감정부에 두는 감정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⑦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2명(검사 1명은 포함하여야 한다)

2. ---------------------------------------------------------------------------------------------1명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⑧ ∼ ⑬ (생 략)

⑧ ∼ ⑬ (현행과 같음)

제27조(조정의 신청) ① 의료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조정의 신청) ① --------------------------------------------------대리인은----------------------------------------------------------------------------.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 -----------------------------------------------없거나 외국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2. ---- 법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제1호의 소(訴) 또는 제2호의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원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조정위원회와 감정단에 각각 이를 통지하고 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④ -------------------------------------------------------------- 조정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개시일로 본다.

 

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⑩ 제9항에 따른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⑪ 위원장은 제10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2.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원장은 그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장과 단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7항, 제8항 또는 제11항제2호----------------------------------------------------------------.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현행 제10항과 같음)

⑪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부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현행 제11항과 같음)

⑫ 제11항에 따른 경정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1항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신청인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14항 ----------------------------------------------------------- 제14항--------------------------------------------------------------------------------------------------.

제28조(의료사고의 조사) ① 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참고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의료사고의 조사) ① ----- 의료사고의 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참고인(이하 “조정당사자등”이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7일 전까지 그 사유 및 일시 등을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 통지시 증거 인멸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⑤ 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의료사고 조사 관련 요구를 받은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및 조정당사자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감정서) ① 감정부는 조정신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정서를 작성하여 조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감정서) ① ---------조정절차가 개시된-----------------------의료사고의 감정결과를 감정서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조정결정) ① 조정부는 사건의 조정신청이 있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조정결정) ① ----------------조정절차가 개시된------------------------------------------.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의2(간이조정결정) ① 조정부는 조정신청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사고의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이 감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간이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2. 과실의 유무가 명백하거나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은 제2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조정부의 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 설>

제33조의3(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부는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1.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기피하는 등 그 조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청인이 거짓된 사실로 조정신청을 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3.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36조(조정결과의 통지) ① 원장은 제33조에 따라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조정결정서 정본을 7일 이내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6조(조정결과의 통지) ① ----- 제33조 또는 제33조의3에 따라 조정부가 조정결정 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제38조(감정서 등의 열람·복사)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조정중재원에 감정서, 조정결정서, 조정조서, 그 밖의 감정에 관한 기록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8조(감정서 등의 열람·복사) ① --------------------------------------------------------조정조서 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2조의2(처리기한의 불산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29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감정 또는 조정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조정절차가 개시된 후 당사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수계하는 경우 수계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기간

2. 당사자가 감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

3. 그 밖에 후유장해 진단에 소요된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

<신 설>

제46조의2(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자료 제공)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부과, 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①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판결은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47조(손해배상금 대불) ① ------------------------------------------------------------------------------------------------------------------------------------------------------------------. -------------------국내 법원에서의 판결이-----------------------.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53조(벌칙) ① 제4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3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제54조(과태료) <신 설>

제54조(과태료) ①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삭 제>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5항--------------------------------------------------------------------------------------------

4. 제28조제2항에 따른 소명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삭 제>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항 및 제2항-------------------------------------------------------------------------------------------.

 

 

·구조문대비표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K6S0H2T1B7D1H0C1U8F0X2H3R6Z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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