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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안전한 시공계약서 쓰기 !! 조언좀 구해도 될까요... ^^;;
게시물ID : interior_112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네그리토
추천 : 0
조회수 : 233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5/29 23:19:55

처음 건물을 지어보는 꼬꼬마입니다.ㅜㅜ


어렵게 건설사를 구해서 계약을 맺기로 해서


사공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표준도급계약서대로 쓰면 된다지만


특약사항때문에... 계약서 쓰는 일이 만만치가 않네요 ㅎㅎ


일단 아래처럼 작성해보았습니다.


1. 계약이행증권 10%로 계약 후 7일 이내로 제출한다.

2. 선급금 요구시에는 선급금 보증서를 제출한다.

3. 준공시 하자보수이행증권을 잔금 수령 직전에 제출한다.

4. 공사잔금은 20%로 하며 사용승인 후 건축주와 감리자의 준공검사를 받고 미비된 공사를 완료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5. 일괄하도급이나 면허대여일 경우는 공사중이라도 계약을 파기하며 건축주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므로 하도급업체에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기성청구시 전월 하도급업체 기성지급 서류를 제출한다.

7. 건축허가서에 명기되어 있는 건축공사에 관한 것은 설계도면과 내역에 없어도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8. 시공 관련 대관업무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한다.

9. 공사기간이 1년 이하이므로 물가변동은 적용하지 않는다.

10. 공사로 인한 민원은 건설사의 책임으로 한다.

11. 도면에 표기되어 있고 내역서에 품목과 수량이 누락되거나 부족한 것은 건설사 책임으로 하며 별도 증액 없이 도면대로 시공한다.

12.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변경이나 없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수량의 증감에 따라 계약내역 단가를 적용해서 정산한다. 이 경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원가계산서 비율에 따라 적용하여 정산한다.

13. 콘크리트 파일은 필요에 의한 길이의 증감시 기존 파일의 자재가를 기준으로 기존 파일의 길이에 비례하여 정산한다.

13.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건설사에서는 사전에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를 건축주에게 제출 후 승인을 얻은 고급 이상의 기술자로 임명한다. 현장대리인의 교체나 위임은 건축주의 승인하에만 한다.

14. 골조공사시 레미콘의 콘크리트 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제출한다. 또한 각층 주요구조부 철근배근 후 간격과 본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한다.

15. 보도블럭의 원상복구는 건설사 책임으로 한다.

16. 엘리베이터, 외부마감재, 타일, 도기, 기타 설비 등을 건축주 지정공사, 지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다.

17. 건설사는 주간공정표, 작업일보, 자재승인, 하도급승인 서류 일체를 건축주에게 즉시 제출한다.




...... 어떤가요? 괜찮나요?


더할 부분 없으면 이대로 계약하려구요 ㅎㅎ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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