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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 된 차량을 상사에서 구매했습니다
게시물ID : law_175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노래쟁이그놈
추천 : 0
조회수 : 93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5/29 19: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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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 5. 25수원 매매단지에서 A딜러에게 벨로스터 터보 차량 유선(카톡)으로 구매하기로 하고
    계약서와 인수증은 상사에서 작성


2. 1400만원 입금 후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등록증을 카톡으로 받은 후
    탁송받고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서명함((이전비 포함 1,400만원)


3. '16. 5. 28 배기음이 너무 커서 환불이 가능한지 상사에 확인하러 감


4. 이때 거래한 상사는 저에게 차를 팔기만 했고 차주는 다른 상사 사람임을 확인함


5. 상사에서 A, B딜러가 환불은 불가하다(차주가 환불 안해줄것이다),  대신 매입을 해주겠다함(매입가 1200만원)


6. 일단 개인변심이기 때문에 상사에 판매하기로 한 후 다른 차량 구매 및 현재 차량 확인하러 감


7. 상사 딜러들(B, C 딜러)과 차량을 보는데 배기쪽 불법구조변경 발견함


8. 이후 수원 중앙단지로 차량을 보다가 불법구조변경 한 것이 마음에 걸려 다른 상사 딜러들에게 물어보
    니 구조변경에 대해 고지를 안했기 때문에 환불이나 판매자와의 합의가 가능하다고 함(만약 상사에서
    거부 할시 신고하라고 함)


9. 차 판매자에게 불법구조변경에 대해 나는 고지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환불을 원한다. 상사에서는
   어떻게 합의를 하겠냐 물었지만(B딜러에게) 환불은 안되고 다른 조치에 대해서도 답을 안함


10. 차주에게 연락했지만 내가 당신에게 차를 판게 아니기때문에 난 환불해줄수도 책임도 없다고 함


11. A 딜러에게 월요일까지 합의점을 고려해서 알려달라 답이 없으면 난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겠다
     했더니 A 딜러가 "차 보내기 전에 서류찍어드렸고 구조변경은 등록증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변경은 결코 고지사유가 아닙니다. 등록증마저  안보내드렸다한들 배기라인 설계도 그려서
     구조변경하는것도 대행맡기면 10만원이면 다 되는데 그게 환불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최대한 사장님쪽에서 생각해드릴려고했는데 그렇게말씀하시니 방법이없네요, 갑자기 변호사를
     선임하신다고 하면 전 놀라는게 아니라 변호사 비용만 아까울거라는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조변경이 되고 아니고는 등록증에 나와있는건데 전 차 보내드리기전에 이미 등록증을 보내드렸고
     확인안하신 잘못도 들어갈거에요 만약 책임이있다면."  라고 함


현재 여기까지 진행중입니다 저는 다음주 월요일에 변호사분을 선임해서 진행하려 하는데


자동차 등록증은 입금후에 받았고 좀 억울합니다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사에서 받은 파일 첨부합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정비이력을 조회해보면 전.후휀더(좌/우) 작업한 걸로 나오는데 제가 받은 상태점검기록부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환불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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