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3년 10월을 기점으로 한 남성과 동거를 하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참고로 저도 남자이며 동거인과 저 둘다 동성애자입니다.) 처음엔 수입이 없는 상황이라 최소금액으로 삼십만원만 지불하며 동거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다 수입이 생기고 제가 내는 생활비를 조금씩 늘려왔습니다. 제 신용카드를 생활에 사용하면서 월초에 생활비를 명목으로 한 금액인 삼십만원과 나머지 사용금액은 동거인이 지불하는 방법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갚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전세집은 제가 전세금을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아서 전세금에서의 제 지분은 없구요. 생활가전이나 옷가지에서 제가 지불한 것등이 몇몇이 있습니다 현 전 그 사람의 동거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에서 동거인과 헤어지는 상황에 놓였습니다만 문제는 제게 그 동안 자신이 사용한 생활비에 대한 부분을 위자료로 요청하네요. 금액은 1500만원이며 자신이 사용한 금액이니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금액이 준비가 되지않는다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고소라도 해수 저희 부모님께라도 연락해서 받아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부모님은 제가 동성애자임을 모르고 계십니다.) 혹시 위와같은 상황에서 동거인이 제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합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