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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 힘을 통한 평화의 구축
게시물ID : phil_140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후프존
추천 : 0
조회수 : 44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5/27 16: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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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라 하면, 주는것, 뭐 딱히 받을걸 기대하는건 아니지만, 일단 주는것 이라고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아기때, 우유먹이고 재워구고 기저귀 갈아주고 하는것도 사랑을 통한 아기를 향해 하는 증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는 쪽은, 무언의 압박 꼭, 압박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무언의 뭔가가 있죠.

그렇다면, 국제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봅시다.
전쟁을 위해서는, 국가들이 무기를 갖춰놔야하고 군인들을 주둔시켜야하고, 그런 일련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전쟁 방지를 위해서, 방어를 위해서, 군대를 유지하고, 무기체계를 발전시켜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99.99 퍼센트의 사람들,국가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인류 역사상, 군대유지하고 무기가 없었던 나라가 있었나요.  그렇지만,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이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는 무력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2차세계 대전이후에. 일본이 헌법9조로 전쟁방기를 정했죠. 물론 일본이 헌법9조가 명목상에는 있지만, 실제로 이행은 안하고 있죠.
일본의 헌법9조는. 그러니까 헌법 그 자체의 의미는 전쟁방기이죠.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전쟁 침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것 이죠.

만약에.  미국이 헌법9조.저는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전쟁방기 헌법.   이것을 국제 사회에 선언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쟁방기는 모두를 향한 증여 입니다.
전쟁 방기를 선언한 국가에는, 그 어떤 나라도 어떤 명목으로라도 침범할 명분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전쟁방기 헌법이 소위 군사 강국들이 먼저 선언을 한다면,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엄청난 혁명이죠.  평화 혁명.

저는. 이런 전쟁방기 헌법에 대한 인식, 고찰을 국내 뿐만아니라 국제 차원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것은 저만의 견해는 아닙니다. 세계석인 석학,사상가들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만,

전쟁방기 헌법을 제정해야 한다면, 언론에서 뭐라고 할까요. 종북이니 빨갱이니, 난리도 아니겠죠.
또한, 전쟁,군대,무기체계로 인해 수혜,먹고사는 모든 단체,기업들이 반대를 하겠죠. 

군대에 종사하는 장군들, 무기 기업들, 무기 기업들이 투자해놓은 언론들, 대기업들, 무수한 단체,기업에서 반대를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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