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통신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75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astWolf
추천 : 0
조회수 : 32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5/27 14:37:28
옵션
  • 베스트금지
  • 베오베금지
  • 본인삭제금지
  • 외부펌금지
 저희 아버지는 신용 불량입니다.

 아버지께서 제 명의로 TV 서비스에 가입하셨습니다.

 물론 제 동의 없이 제 신분증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제가 설치기사에게 전화를 요구했고

 기사와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설치기사가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신청하시는 것은

 제 동의가 필요 없다고 말을 합니다.

 신용불량인 아버지는 제 통장을 쓰고 계시고

 통장또한 제 것이기에 가능하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고

 사본이 없어도 저와 통화등을 하여 

 본인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명의 도용이 맞는지,

 맞다면 그 설치기사를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