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끼리 쌍방 간 결투로 인한 민형사상 불이익에 대해
서로간 법적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각서 써도 종이조각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돈받고 하는 권투나 격투기 등 쌍방간 합법적(?)으로 싸우는 경우엔
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금융상품같은곳에서 가입할때 받는 동의서나 다른 동의서들에
숨어있는 ~~~하여도 가입자는 귀사에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는
독소조항 등이 있는데 이런것도 종이조각입니까? 대기업같은 곳에서 쓰는거보니
어느정도 통하니까 동의서에 조항으로 넣어놓는거같은데 속시원히 알려주시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