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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부터 뜯어고쳐야합니다.
게시물ID : sisa_7376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여리랑
추천 : 1
조회수 : 35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5/26 15:30:57
기념일, 국경일 등을 휴무일로 강제하는건 공무원법에 따른 관공서, 공기업에 한해서이고
 
근로기준법 상 강제하는 휴무일은 근로자의날, 1월1일, 설날, 추석
 
그 외의 기념일, 국경일 등에 대한 휴무는 노사 협의에 따르며
 
연차 까진다네요.
 
하하하하하하 이 망할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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