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법무부 장관 : 오늘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체포동의안이라는 것 자체, 말이 어감상 구속을 결정하는 것처럼 들리는 면이 있어서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체포동의라는 것은 구속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 가게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출처 | https://v.daum.net/v/20230223163219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