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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생각이 많아 잠이 안 오네요.
게시물ID : law_175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중국산곰돌이
추천 : 0
조회수 : 39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5/26 04: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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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를 보면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청년창업자입니다.
 
얼마전에 중국인 파트너가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카톡 단톡방에서 캡쳐한 사진을 받았습니다.
 
해당업종 종사자 1000명이 꽉 들어차있는 카톡방에서 생면부지의 제3자가 파트너의 사진과 함께 도둑이라며 월 매출 얼마얼마 라고 올렸습니다.
 
또 이로 인해 몇일 뒤 다른 톡방에도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파트너는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구매대행(한국에서 구매, 중국에서 판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1.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도 피해자로서 동일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캡쳐된 사진만으로 피의자를 가려내기 힘든 상황인데 단톡방 이름과 해당 피의자의 카톡 이름만으로 잡을 수 있을지요?
( 사진을 캡쳐한 외국인의 지인은 끼어들기를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혹여나 이 사람의 사주를 받은 것은 아닌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3. 해당 피의자를 잡게 된다면 분명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진행했을 꺼라 생각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법을 적용받게 되는지요?
 
4. 명예훼손에 있어서 공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관계업종 종사자 1000명의 방에서 제 파트너의 사진과 함께 이놈이 도둑놈이라고 했으며 다른 톡방에도 올라오고 있으니 공연성은 충분하겠죠?
 
5. 경찰이나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도 되겠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형사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로 생각하면 될지요?
 
제 파트너의 경쟁자가 뒤에서 사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답해서 잠도 잘 안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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